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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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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듣습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4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이날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알리기 위한 리플렛 및 홍보품을 배부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민생 불편 규제 해소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으며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 ▲광물 굴진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2㏊에서 10㏊로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500㎡ 미만) 등이 있다.

□ 또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및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고자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었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혜 및 부정청탁 없는 공직사회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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