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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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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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