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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후 7월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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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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