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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부터 767개 기관 추가 확대…「공직후보자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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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