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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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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과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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