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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안돼요! 관계기관 한마음
2025.09.16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산림청과 농관원, 해양수산청에서는 각각 임업, 농업, 어업 소관의 공익직불금을 운영중에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경우 11,011개소('25.8월기준)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5,215개소가 신청하여 144억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수급 자격을 상실 하였음에도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관할구역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하고, 농어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단속기법, 홍보, 교육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공정한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