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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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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 돌보미(영아종일제) 수당 인상 검토를 통해 영아기 다둥이 가정에 배치된 돌보미의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생아 지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기간을 확대 지원합니다!
-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까지 지원 기간 확대
-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출산일 기준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180일 이내로 개선
-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을 확대 지원
※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지자체 예상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 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