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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00일,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새 정부 100일,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용자 불편, 철저히 조사합니다!
-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스마트 학습지'
- 경쟁사 사이버 침해사고를 이용한 허위·기만 광고
- 스마트폰에 삭제 제한을 걸어둔 선탑재 앱
- 강제로 특정 앱으로 연결되는 '납치광고'
- 원스톱전환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해지 지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와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불법스팸, 더 이상 안 돼요!
최근 불법스팸으로 인한 대출 사칭·다중피해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간편신고 앱 개선과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