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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친 수험생이라면? 문화재 행사 참여해볼까? (12월 1주)
1. 2022년 국가장학금 기준 완화
2.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 4000억원 지원패키지 제공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
4. 문화재청, 수능시험 마친 수험생 대상 행사 진행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11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12월 30일까지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1% 초저금리 대출과 최대 20만원까지 공과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는데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문화재청이 12월 8일까지 올해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新)입신양명, 규장각에 오르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들이 조선시대 나라의 인재들이 모였던 규장각 권역을 답사하며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인재’가 되라는 ‘입신양명’의 의미에 걸맞게 수험생에게 희망과 응원을 보내고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참가 신청은 학교 단위로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났는데요. 최근의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습니다. 대통령 조차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고 표현했을 정돈데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하지 않으려면 국민 한명한명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손씻기, 마스크쓰기, 3밀 피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김차경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