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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왜 위험할까요?

개학기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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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왜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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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사고의 현실
-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연간 5,000건
- 18세 미만 사고 19.4%에서 26.2%까지 최근 3년간 증가

■ 픽시자전거의 심각성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청소년 사고 잇따라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중학생 사망…'픽시 자전거' 뭐길래
'픽시자전거' 열풍…브레이크 없어 도로 위 '멈출 수 없는 질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유행…청소년 사고 땐 "부모까지 처벌"

■ 법적 사각지대! 픽시자전거 왜 위험한가
· 노브레이크?!
- 변속기,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
- 브레이크 달린 픽시보다 '노브레이크 픽시' 선호
- 브레이크가 있어도 떼어내고 타는 경우 빈번!

· 제동거리
-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긴 제동거리

· 속도
- 10배 이상 차이 나는 속도로 제어 불가

■ 개학기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제도·단속 강화
·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 개학 기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 교통경찰관 등 집중적 배치
· 주말, 공휴일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 집중 단속

■ 단속 관련 법령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항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금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방임행위)
보호자가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모두 포함

■ 픽시자전거 위반 시
·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
· 이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 처벌 가능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 보호장구 착용하기
-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8.6% 안전모 미착용자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기
·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가깝게 자전거 타기
· 핸드폰,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모두를 위한 교통 에티켓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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