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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 시 유의사항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부작용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 복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 이 약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정해진 5일분을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처방받은 약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Q.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인 전문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전문가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특히 ‘세인트존스워트’는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니, 함유 제품을 복용 중인 분은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세인트존스워트는 서양고추나물, Saint John's Wort, 요한초, 성요한풀 등으로도 알려짐
Q. 이 약을 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부작용 증상 및 처방의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전화상담: 1644-6223
- 한국화이자제약 문의처
• 전화상담: 02-37-2114
▶ 보고방법 안내
-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접속 > 이상사례보고 중 일반인 탭 선택 > 화면에서 개별 항목별 정보 입력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보고 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A. 부작용 보고 시에는 ① 환자정보, ② 부작용 정보, ③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④ 보고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 환자정보: 성별, 연령, 이름
* 원하는 경우 이니셜(예시: 홍길동 → ㅎㄱㄷ)으로 기재 가능
- 부작용 정보: 증상명 및 증상 설명(증상 시작일, 회복여부 등)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제품명(팍스로비드), 복용일 등
- 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등
*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
** 보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 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임원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누리집 주소
karp.drugsafe.or.kr,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① 신청 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
② 피해조사 및 인가관계 평가: 의무기록, 문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전문가 자문: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지문
④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 의뢰
⑤ 지급여부 통지: 지급/미지급 결정 여부 안내
[Q&A]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궁금증 총정리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 시 유의사항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부작용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 복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 이 약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정해진 5일분을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처방받은 약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Q.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인 전문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전문가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특히 ‘세인트존스워트’는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니, 함유 제품을 복용 중인 분은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세인트존스워트는 서양고추나물, Saint John's Wort, 요한초, 성요한풀 등으로도 알려짐
Q. 이 약을 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부작용 증상 및 처방의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전화상담: 1644-6223
- 한국화이자제약 문의처
• 전화상담: 02-37-2114
▶ 보고방법 안내
-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시스템 접속 > 이상사례보고 중 일반인 탭 선택 > 화면에서 개별 항목별 정보 입력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보고 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A. 부작용 보고 시에는 ① 환자정보, ② 부작용 정보, ③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④ 보고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 환자정보: 성별, 연령, 이름
* 원하는 경우 이니셜(예시: 홍길동 → ㅎㄱㄷ)으로 기재 가능
- 부작용 정보: 증상명 및 증상 설명(증상 시작일, 회복여부 등)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제품명(팍스로비드), 복용일 등
- 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등
*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
** 보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 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임원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누리집 주소
karp.drugsafe.or.kr,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① 신청 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
② 피해조사 및 인가관계 평가: 의무기록, 문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전문가 자문: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지문
④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 의뢰
⑤ 지급여부 통지: 지급/미지급 결정 여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