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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2022.05.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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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에 대한 Q&A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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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추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정 해제된 병상 중심으로 일반격리병상을 운영하고, 확진자의 입원 수요에 대응 중입니다.

그럼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Q1. 코로나19 일반격리병상은 언제 이용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증상은 약하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 일반격리병상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일반격리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Q2. 일반격리병상의 이용 방법은?

지자체(보건소)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일반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입원을 판단한 의료진의 의뢰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2022년 5월 10일 기준,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128개입니다. (명단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격리병상 보유(자율 입원) 의료기관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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