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K-희망사다리]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2023.06.13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비장애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지원금액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지원금액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