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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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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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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생활의 자유
(현재까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 (앞으로)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 차별받지 않을 자유
(현재까지)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 (앞으로)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지원체계 강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 (앞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현재까지)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 (앞으로)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 (앞으로)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현재까지)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 (앞으로)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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