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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4.1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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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 한눈에 보는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학대 실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장애인학대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정서적 학대 -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경제적 착취 -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유기·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했으며,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39.9%, 발생 장소는 ‘거주지’가 44%로 가장 높았는데요.

■ 장애인학대 신고, 이렇게 하세요!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미등록 장애인 포함

(어떻게)
 · 국번 없이) 1644-8295
  * 문자·카카오톡 신고 가능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인 보호]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실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바

■ 장애인 학대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찾으세요!
장애인학대 신고 (국번 없이) ☎1644-8295
 * 전국 공통, 전화, 문자·카카오톡 신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학대 고위험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고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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