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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②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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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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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선택
· 선택 ①: 자발적 상환.
· 선택 ②: 미리납부.
· 선택 ③: 원천공제 상환.

■ 의무상환 방법① 원천공제 대상자
-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퇴직·연금 소득자.
-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 매월 원천공제 납부
- 원천공제 대상 금액(전년도 근로소득 기준): 7월 ~ 다음 해 6월.
- 대출자 통지: 5월.
- 고용주 통지: 6월.

· 원천공제 미리 납부
- 일시 납부: 5월 말까지.
- 분할 납부: 5월 말 / 11월 말.

· 원천공제 도중 잔여액 납부
- 잔여액 일시 납부 시 원천공제 중단.

■ 의무상환 방법② 자율상환제 등
· 자율 상환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대출자가 소득 발생연도에 자발적 상환 시 다음해 부과되는 의무상환액 납부 인정.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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