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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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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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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 안전수칙
1. 다이빙 전 준비.
·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 이수, 자격 취득.
· 기상·해상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확보.

2. 다이빙 중.
·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경로 이동.
· 충분한 출수 시간 확보.

3. 다이빙 후.
· 주위 선박이 없는지 확인 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 출수 위치 표시.

■ 수중레저활동 제한 사항
1. 활동 금지 구역.
·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 사격훈련과 수중 불발탄 폭발 위험성으로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
※ 금지구역 내 수중레저활동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활동 금지 시간.
·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활동 금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
1. 조명기구 소지.
·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소지 필수.

2. 안전관리요원 동행.
· 다이버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 관리 역할 수행.
※ 교육단체로부터 비상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자.
※ 수중레저교육자는 예외적으로 단독 입수 가능.

3. 위치표시용 발광장비.
·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 착용 또는 위치 식별 가능한 발광장비 부착 필수.
· 장비의 발광 부분은 가슴, 어깨, 머리 등에 부착.
※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 미준수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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