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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2025.05.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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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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