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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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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Q.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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