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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일~6월 30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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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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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①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②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③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④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부정수급 사례⑥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 신고상담
·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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