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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퇴직 나들이 건강보험 변동 신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퇴직 나들이 건강보험 변동 신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퇴직 나들이 건강보험 변동 신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퇴직 나들이 건강보험 변동 신고

■ 건강보험 변동 신고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가 필요해요.
<퇴직 시 자격변동 방식>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② 직장가입자(재취업).
③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 퇴직 후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배우자 및 자녀직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 재산 및 소득 요건 확인 필요.
■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직장 건강보험담당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처리.
* 재취업 직장에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
■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지 않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여부 선택.
·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검토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발송.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보험 선택.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2개월 이내).
- 지역의료보험과 비교 후 결정 → 지역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비교문의(대표전화 ☎1577-1000).
· 결정한 보험료 납부.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했더라도 최초로 고지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보험 가입자로 자동 전환.
■ 건강보험 변동 신고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가 필요해요.
<퇴직 시 자격변동 방식>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② 직장가입자(재취업).
③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 퇴직 후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배우자 및 자녀직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 재산 및 소득 요건 확인 필요.
■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직장 건강보험담당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처리.
* 재취업 직장에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
■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지 않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여부 선택.
·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검토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발송.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보험 선택.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2개월 이내).
- 지역의료보험과 비교 후 결정 → 지역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비교문의(대표전화 ☎1577-1000).
· 결정한 보험료 납부.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했더라도 최초로 고지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보험 가입자로 자동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