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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나들이 Ep.10 건강보험 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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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나들이 Ep.10 건강보험 변동 신고

  •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퇴직 나들이 건강보험 변동 신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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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변동 신고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가 필요해요.

<퇴직 시 자격변동 방식>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② 직장가입자(재취업).
③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 퇴직 후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배우자 및 자녀직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 재산 및 소득 요건 확인 필요.

■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직장 건강보험담당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처리.
* 재취업 직장에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

■ 배우자·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지 않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여부 선택.

·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검토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 안내문 발송.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보험 선택.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2개월 이내).
- 지역의료보험과 비교 후 결정 → 지역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비교문의(대표전화 ☎1577-1000).

· 결정한 보험료 납부.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했더라도 최초로 고지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보험 가입자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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