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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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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하단내용 참조

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확산.

· 숏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 이용자 연령 확인,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 미디어 교육 등 청소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 업소 등을 통한 유해 물건 유통 차단.
- 무인 판매업소에서 유해 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 검토.

·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
- 청소년 금융 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 마련 검토.
- 청소년 대상 도박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리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

③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연계 및 지원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처벌 강화.
- 피해자 요청 시 영상물 등 우선 차단 후 심의 요청.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 가해(또래) 청소년 재범방지.
-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④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 법·제도 정비 및 법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리.
-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

· 다양한 고용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맞춤형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소년 고용 사업자 대상 근로 권익 캠페인.
- 사업자, 시민 단체와 함께 지도 안내 및 홍보.

⑤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정책 조정 등.

· 주요 업계에 청소년 보호 제도 이해 유도.
-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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