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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5년간 응시 제한?

공무원과 공무원 준비생을 위한 <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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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5년간 응시 제한?

  • 시험 무효 통보 받았는데, 5년간 응시 제한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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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이유로 시험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A. 귀하께서 받은 시험의 무효 처분은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필기시험 이틀 전에 개명했어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먼저, 개명 전의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신 후 개명 전후의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명 전의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개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판결문을 지참해 시험장에 오시고 시험 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탭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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