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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감몰아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일감떼어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기한 내 자진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산출세액의 3%).
· 무신고·불성실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하루 당).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일 것.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분들은 6월 30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감몰아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일감떼어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기한 내 자진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산출세액의 3%).
· 무신고·불성실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하루 당).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일 것.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분들은 6월 30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