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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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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하단내용 참조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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