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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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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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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1)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2)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7.21. ~ 9.12.)
1인당 15만 원 ~ 최대 45만 원.

· 2차 (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온라인>
·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 국내체류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신청대상 중, 신청기간(7.21. ~ 9.12.)에 국내 부재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한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 인터넷상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 평일 9시~18시(KST).
- 국민콜☎110.
*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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