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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단어 사전

전세 계약 앞둔 세입자라면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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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단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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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힘으로 정의.
참고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은 발생.

"집이 팔려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옹~"
"반드시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요."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옹."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자옹."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법에서 정한 보증금 범위 이하)이면 경매가 진행될 때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무조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받는다옹."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보호금액 한도'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 대상물(임차주택)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 일부(호·층)까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 예방 가능!"
"주소만 쓰면 안돼요! 동·호수까지 꼭 적으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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