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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농업4법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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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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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일상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기본 안전망 확충 필요
· 기존에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농어가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

①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
· 호우, 태풍, 대설, 우박, 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복구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진과 이상고온은 미포함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인정 가능

(변경)
·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하여 법에 명문화

(기대 효과)
·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가능

② 생산비 지원
(기존)
·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해지원이 응급복구와 생계안정 지원 수준

(변경)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보험목적물 여부,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고려

(기대 효과)
·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본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안정 강화

③ 재해발생실태조사
(기존)
재해발생 시 지자체 자체조사, 심각성과 원인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 부재

(변경)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문가와 실태조사

(기대 효과)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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