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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입니다.
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 법원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
·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 강화를 위해 신고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도입 및 강화, 기술 탈취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강화 등의 조치 예정
② 손해배상액 현실화
·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 침해당한 기술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되도록 산정기준 개선
-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정보들을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제공
③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
- 부처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 확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 대기업 수준의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
-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
- 기술유출 상시 예방을 위한 정기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 검토
④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신설
·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운영
-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강화
·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신설
-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입니다.
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 법원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
·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 강화를 위해 신고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도입 및 강화, 기술 탈취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강화 등의 조치 예정
② 손해배상액 현실화
·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 침해당한 기술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되도록 산정기준 개선
-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정보들을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제공
③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
- 부처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 확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 대기업 수준의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
-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
- 기술유출 상시 예방을 위한 정기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 검토
④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신설
·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운영
-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강화
·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신설
-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