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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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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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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충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유지가 될까요?

A. 정답은 O
고충 사건에 대한 비밀은 견고하게 보장됩니다.
공무원 고충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에서 고충을 청구한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심사·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충심사나 상담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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