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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집중신고기간 운영(9.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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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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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9월 15일~10월 12일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

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기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②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비 구매비 편취
③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대표가 참여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
④ 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기관에 중복청구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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