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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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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유연근무'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유연근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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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시차출퇴근형: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1일 8시간 근무체계 유지)
- 근무시간 선택형: 일 4~12시간 근무(주 5일 근무 준수)
- 집약근무형: 일 4~12시간 근무(주 3.5~4일 근무)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합의 하에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합니다.

■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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