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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Q.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은닉 교사)
·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은닉)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개선)
·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
- 음주운전 은닉·방조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개선)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Q.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은닉 교사)
·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은닉)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개선)
·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
- 음주운전 은닉·방조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
(개선)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