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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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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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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1조)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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