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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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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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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 주요내용
· 단속기간: 9월 22일(월) ~ 10월 2일(목)

· 단속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 주요 성수품: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 위반우려 품목: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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