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Q.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A. 정답은(O)
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부)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인사·보수, 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업무 등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