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월 주기로 산정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된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에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1일 경향신문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여금 100%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제2조제2항)으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설명 내용]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상여금을
ㅇ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단위 산정)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매월 주기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된 것으로,
ㅇ 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에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왔음(임금정책과-719, 2004.3.4.)
1. 일반적인 상여금의 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 (연, 반기, 분기 등)
① 격월·분기·반기별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주기: 1개월 초과)
* 예시: 기본급의 연 600%를 짝수달(분기)에 나누어 지급
② 매월 지급하는 경우 (지급주기: 매월)
* 예시: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50%씩 지급
☞ ②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2.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
ㅇ 산정단위가 매월이고 지급주기도 매월인 경우 (산정단위: 1월, 지급주기: 매월)
* 예시: ①월 30만원을 매월 지급 또는 ②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
☞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왔음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