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세율 50% 낮춘 것

2020.06.29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 부과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