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유형폐지 등 임대등록제 개편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임대등록제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 보완을 거쳐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조선일보 <그때그때 다르다, 부동산 수장들의 ‘한입 두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김현미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였으나 이후 임대등록 세제혜택 폐지,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한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청약은 방치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등록제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부터 도입하여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왔으며, ’17년 등록임대 활성화도 동일한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 임대등록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수용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최근 일부 유형폐지 등 임대등록제 개편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것이며,
앞으로도 임대등록제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 보완을 거쳐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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