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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분야 지출,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예산 크게 확대

2022.11.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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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복지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한겨레 <‘부자감세’ 위해 ‘약자보호’ 축소를 확대로 눈속임 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법정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ㅇ 청년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규모가 작은 민생예산도 칼질을 당했다 등의 내용 보도

[기재부 입장]

[복지지출 총량] 

□ 복지분야 지출은 ①사회복지 분야와 ②보건 분야 등 2개 분야로 구성됨

ㅇ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보훈, 사회복지일반, 공적연금, 주택, 고용노동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

ㅇ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ㅇ 이와 같이 복지분야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 ①전통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외에도 주택, 고용, 보건 등 ②코로나 상황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내년 복지지출 규모는 총 226.6조원이며, 올해 217.7조원에서 8.9조원(4.1%) 확대되었음

□ 기사에서는 내년 복지분야 지출 규모가 8.9조원 증액되었고 공적연금·기초연금 증액분 10.7조원을 제외하면 복지분야 지출이 △1.8조원(=10.7-8.9)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복지분야 지출 13개 부문 중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부문은 주택부문 △2.4조원, 고용노동 부문 △1.6조원, 보건의료 부문 △2.5조원 등 총 3개 부문 △6.5조원뿐이며, 나머지 10개 부문은 총 +15.4조원 증가함에 따라 3개 부문 △6.5조원을 상쇄하고도 +8.9조원이 증액된 것임

- 주택·고용 부문은 지난 정부의 전세난과 고용시장 대응을 위해 한시 증액된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규모가 축소(△4.0조원)되었고, 보건의료 부문은 그간 충분히 확보한 코로나 백신 구매비가 올해보다 △1.9조원 축소 등에 따라 △2.5조원 감소하였음

ㅇ 이를 감안시 실질적으로는 복지분야 지출 증가분이 총 +15.4조원(=8.9+6.5)이므로 공적연금·기초연금 증가분 10.7조원을 감안하더라도 +4.7조원(=15.4-10.7)을 복지분야 지출에 투자한 것임

□ 주택·고용·보건 부문을 제외한 복지지출 증가율은 12.0%에 해당하며, 이는 박근혜 정부(8.6%). 문재인 정부(9.2%) 평균 증가율보다 높음

ㅇ 특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등 5개 부문을 합친 취약계층 핵심 복지지출은 ’08년 이후 과거 정부 전체 평균 증가율(11.4%) 보다 높은 11.7% 증가하였음

[복지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자연증가분]

□ 복지분야 지출 중에서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투자한 예산 규모도 올해 보다 증가하였음

ㅇ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올해 16.8조원에서 내년 2.4조원 증가된 19.1조원을 반영하였음

-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 0.6조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선정에서 탈락될 위기에 있는 4.8만 가구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 보호함(+0.2조원)

ㅇ 장애인 등 부문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0.3조원) 및 ’15년 이후 최초로 장애수당 인상(월 4→6만원, +0.1조원) 등을 통해 올해 4.8조원에서 내년 5.2조원으로 0.4조원 증액

ㅇ 아동·보육 부문도 올해 9.2조원에서 내년 9.8조원으로 0.6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0.4→1.6조원)하는 등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 양육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함

□ 특히,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은 現 정부에서 처음으로 증가율을 보정하지 않고 적용하였으므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가능

ㅇ ’21~’22년에는 과거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차년도 경기상황 등에 따라 보정할 수 있게 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원칙에 따라 코로나 경기상황을 감안해 증가율을 보정하여 산출

ㅇ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시에는 경기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산식도입 이후 처음으로 별도의 보정을 거치지 않고 산정범위 내 최대치인 5.47%를 적용

[지출구조조정 미제출 사업]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제출 시(9.2) 모든 세부사업의 증감 내역이 담긴 예산서를 이미 국회로 제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ㅇ 나아가 감액으로만 구성된 지출 재구조화 내역 중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주요내역을 예결위 논의단계에서 공개하였음

[청년 예산]

□ 지적한 사업들은 ‘17~’18년 당시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한시적 성격의 사업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16)+1.0 (‘17)+8.8 (’18)+12.5 (‘19)+9.5 (‘20)+4.8 (‘21)+2.7 (‘22)△4.8

ㅇ 최근 정책대상인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의 고용여건도 개선**됨에 따라 지난정부 ’21년부터 동 사업의 신규지원을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15-29세 인구증감(만명) : (‘18) △6.9 (’19) △9.8 (‘20) △15.7 (’21) △25.9 (‘22년) △29.5만명

** 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10월) 46.4%

□ ’23년 예산안은 이러한 과거에 결정된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번 정부부터 해당사업의 예산을 새로이 삭감한 것이 아님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18-’21년 한시)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한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1년에 종료하였으며, ‘22년부터는 기지원자에 대한 잔여지원 소요만 반영하고 있음

②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은 당초 ’18-‘21년 한시사업이었으나, 지난정부에서 편성된 ’22년 예산부터 사업기간을 연장하되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 중임

* 예산 : (’18) 831 (‘19) 2,210 (’20) 2,350 (‘21) 2,540 (’22) 2,396 (‘23안) 1,994억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1년부터 신규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50인 미만&제조·건설업)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개선하였음

* 신규지원 : (’17) 5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예산 : (’17) 0.1 (’18) 0.4 (‘19) 1.0 (’20) 1.3 (‘21) 1.4 (’22) 1.3 (‘23안) 0.6조원

□ 특히 ’23년부터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소득계층과 기업 특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재설계하였으며, 각 제도간 중복가입을 허용하여 일하는 청년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임대주택 예산]

□ 임대주택 예산이 5조 6천억원 감소한 것은 지난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한시사업의 종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예산 감소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지난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정에 따라 ‘공공전세’ 사업을 2년간(‘21~’22년) 한시 도입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상황을 고려해 예정대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관련 예산이 감소(△1.9조원). 특히 동 사업은 소득·자산 요건없이 추첨을 통해 중형 주택을 공급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② 또한, 지난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21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재정비

- 이에 영구·국민·행복주택은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이 없어 전년 수준으로 증액하더라도 집행이 곤란. 신규사업 승인 없이 기존 승인 사업만 진행하므로, 예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1.7조원), 건설중인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원 수요는 정부안에 전액 반영

③ 또한,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빈 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간 총 5만호(‘21년 2.1만호, ’22년 2.9만호)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22년 10월까지 1.3만호만  공사 진행. 이에, 내년 목표를 1만호로 현실화하면서 예산 감소(△0.2조원)

④ 끝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21년 5.4만호, ‘22년 5.3만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심지 적정 매입 대상을 찾기에 애로가 있는 등의 이유로 ’21년 3.5만호만 매입이 확정 되었으며 ‘22년도 동 수준에 그칠 전망(매입임대 등 △1.8조원)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연 10만호 공급에 더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감안하여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1.1조원 대폭 증액, 주거 선택권 확대에 적극 투자할 계획

[기타 언급된 감액사업]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ㅇ 초등돌봄은 지방이양 사무로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07년부터 방과후 학교 사업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교육교부금 교부율도 19.4→20.0%인상),

- 돌봄체계 확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초등돌봄교실 시설 구축비를 ’18~’22 5년간 국고 지원(1,050억원=5년×700실×0.3억원)하기로 결정하였음(「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18.4.)

ㅇ ’23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시설확충 소요를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으로, 돌봄교실 확충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ㅇ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18~'22년, 5년)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2년, 3년)은 당초 정책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매년 종료되지 않고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19.5~'21.5) 결과 ①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②학교급식과의 관계 설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사업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예타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미이행

※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과일소비 진작이 목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존재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①유사사업(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조정 필요성, ②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단계적 폐지), ③사업계획 구체성 결여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미선정 등 감안하여 ’23년 시범사업을 종료하였음

ㅇ 동 사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정과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5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

- 현재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 ‘23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임산부 및 초등 농산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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