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2023.02.15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작년 근로소득세수 57조원…5년새 69% 늘었다>, <작년 직장인 유리지갑서 꺼낸 세금 57조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기사 내용]

ㅇ 작년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세금 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에 집중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및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ㅇ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 증가 등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58%, 순이익 +116% 증가(한국거래소)

** (과표 1천2백만원 이하) 952만명 → 913만명 (△4.2%)(과표 8천8백만원 초과) 52만명  → 66만명  (+28.3%)

ㅇ 2022년도 근로소득세수 증가분(8.5조원, 결정세액 기준) 중 74%(6.3조원)은 상위 3%의 고소득자*가 부담합니다.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ㅇ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 상용근로자수(만명): (`17)1,343 (`19)1,422 (`21)1,489 (`22)1,587(전년비+6.6%)

근로소득세수 추이. (단위: 조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근로소득세수 추이. (단위: 조원)

□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을 분석해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면세자 비중(`21년 35.2%)도 높은 수준입니다.

* GDP 대비 소득세 비중(‘21년, %): (우리나라) 5.2 (OECD) 8.3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21년, %): (우리나라) 27.1 (OECD) 32.5

ㅇ 과표 8천8백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액은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47%→51%)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소득세액 추이. (단위: 천명, 억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소득세액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최근 3년간 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급 인상 등으로 근로자 급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증가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세(조원):(’20)40.9(+6.2%)→(’21)47.2(+15.4%)→(’22)57.4(+21.6%)법인소득세(조원):(’20)55.5(△23.1%)→(’21)70.4(+26.8%)→(’22)103.6(+47.2%)종합소득세(조원):(’20)16.1(△4.2%)→(’21)16.0(△0.6%)→(’22)23.9(+49.4%)

□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23년부터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식대 비과세 상향 등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율 6%) 12백만원 이하→14백만원 이하, (세율 15%) 46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

** 근로자 식대 비과세 상향(월 10만원→2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재산요건 2억원→2.4억원,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주거비·교통비 등 지원(월세세액공제율 +5%p 인상,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