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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심사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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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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