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① 본 사안에서 심사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충실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③ 한편,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10일 발송되었으며, 현재 피심인들의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27.)
ㅇ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