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