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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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대체불가능한 로컬의 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
[도시재생, 지방시대의 열쇠] ①도시재생의 개념 및 역할

새로운 물결,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의 힘
ChatGPT(챗지피티)가 열풍이다.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디스토피아를 걱정한다. 이는 곧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보편화 된 미래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방영된 프로그램 ‘알쓸인잡’에서 김상욱 교수는 ‘인간의 의미부여가 인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세기 사실적 묘사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에게 사진기의 발명은 동시대의 화가 및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였다. 하지만 마르셀 뒤샹은 작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답을 제시하였다. 결국,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의 힘, 그 의미가 새로운 시대를 돌파하는 힘이 된 것이다.
도시의 확장과 복제, 그리고 재생
우리 도시는 어떠한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물, 새로운 주택, 더 빠른 연결, 수많은 SNS의 피드들이 도시 가득 메우고 있다.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도시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의 맥락과는 별개로 기능적으로 필요한 시설만을 반영한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도시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저출산, 고령화에 저성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늙어가는 도시를 정비하는 새로운 재생 방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똑같이 복제되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정비, 쇠퇴되어 가는 도시들의 새로운 활력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을 우리는 ‘도시재생’이라 일컫는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유형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항만·산업단지·철도·하천 등)을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산업을 연결하여 도시 맥락 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에서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일반 지역기반의 재생사업 유형이다. 주로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장소중심적으로 여러 타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두 가지 사업유형은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 수단이며, 동시에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장소적 통합을 통해 로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담아내고 엮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두 사업유형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 하나는 경제기반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측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생활기반을 재생하여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사업목적에 따라 주요 수단이 되는 기능 그리고 로컬 컨텐츠와 추진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도시재생을 통한 로컬시대의 개막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라 하지만, 지역에는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콘텐츠의 힘이 있다. 골목길학자 모종린 교수에 따르면 로컬지향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키워드는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창조성이다. 사람들은 로컬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다양성을 통해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간다. 도시재생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로컬과 지역의 수요와 맥락 속에서 결정되며,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구성되고 실행될 수 있다.
결국 유일무이한 것은 대체되지 않는다. 아니 대체될 수 없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다움’이야말로, 대체될 수 없는 콘텐츠이다. 초연결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대체 불가능한 로컬의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