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10월 1일 ‘임업직불제법’ 첫 시행을 맞으며
![]() |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정된 임업·산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 드디어 첫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임업을 이어온 임업인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다.
임업직불제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보호와 환경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산림의 공익적 기여와 산업적 기여를 정당히 인정받는 계기라는데 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2019년 정부가 농업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야가 제외됐다. 농업보다 공익적 기여도가 높은 임업이 심각한 차별을 받은 것이다. 우리 임업인 모두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2018년 농어업경영체에 임야가 포함되면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0년 임업직불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산림청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임업직불제 TF를 꾸렸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같이 바랐던 제도를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산림정책의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2021년 일부 극단주의 환경운동자들이 일으킨 잘못된 벌채 논란에 부딪혀 임업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둔 채로 임업직불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2만여명으로, 215만 산주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임업직불제의 등록 문턱이 높고, 임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임업을 시작하는 미래 임업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분야의 직불금 예산은 500억원이다. 농업 직불금 예산의 2%에 불과하다. 단위면적당 받는 금액도 최대 94만원으로, 농업 직불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언젠가는 산림과 임업에 걸맞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임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에 기여하는 임업인이 더 많아지리라 확신한다.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산림은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더 잘 가꾸어진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선진국형 산림경영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업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는 즈음에 다짐한다. 임업인 스스로도 임업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