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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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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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윤장산(礎潤張傘)의 자세로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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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진도 7.8규모의 지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와 2천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발생을 느끼기도 전에 울리는 정부의 긴급재난문자 덕에 우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긴급재난·안전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은 큰 사고 발생 전 일련의 크고 작은 여러 실수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며, 이를 구멍이 송송 뚫린 치즈의 구멍에 긴 젓가락을 관통시키는 것으로 설명한 ‘스위스 치즈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치즈가 한 장만 있다면 뚫려있는 구멍으로 젓가락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여러 조각의 치즈를 일렬로 세워놓고 젓가락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겹겹의 치즈 조각을 통과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치즈 조각의 구멍이 일렬로 일치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안전에 소홀히 할 경우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동시에 제 기능을 못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필자가 과거 군에 있을 때 사무실 천장 안에서 전기스파크에 의해 그동안 쌓인 먼지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뻔한 것을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던 적이 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곳,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잠재된 위험은 존재한다. 항상 해왔던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위기의 순간에 안전시스템이 즉시 반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안전체질로 내 몸과 생각, 그리고 조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의 병역을 책임지고 있는 병무행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병역의무자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 명의 소중한 청년들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력동원훈련을 위해 부대로 단체 이동을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자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한 순간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잠재된 위험 요인까지도 발굴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 사고·재난대비 위기대응매뉴얼 제작은 물론, 평소 위기대응 훈련과 주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책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초윤장산(礎潤張傘) 이란 말이 있다.
이는 주춧돌이 물에 젖어 있으면 비가 올 가능성이 크므로 우산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으니 사소한 조짐이나 징후를 사전에 간파하여 대비하면 큰 사고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병무청장으로서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까지 병무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많은 치즈 조각 중 단 한 장이 젓가락을 막아 통과하지 못하게 하듯이 이러한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가 작동되어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함께 실천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꿈꿀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