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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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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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작은 불씨였다

요즘 틈나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울진·삼척 산불 10일간(3.4~3.13)의 기록을 살펴본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안에서 연일 계속되는 상황판단 회의, 상공에서 울리는 수십 대의 헬기 소리, 불타는 산과 하늘을 가득 메운 연기, 원자력발전소와 가스공사 기지 앞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간 불, 학교와 체육관으로 대피한 주민들, 소광리 금강송 숲을 지켜 내려는 진화대원들의 사투.
지난봄, 역대 최장기록(213시간)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로 우리는 1만 6000ha의 숲을 잃었고, 주택 259채, 농업시설 246동 등의 재산이 소실되었다.
한 해에 2~3건이던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지난해는 11건이나 되었다. 피해 면적도 상당해서 지난 20년간의 산불 피해 면적을 다 합쳐 놓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이다. 2022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로 산불(numbers of wildfire)이 2030년은 14%, 2050년에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림청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에서 얻은 교훈으로 산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 상황 관제에 탑재하여 실시간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산불 진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임도를 늘리고(’23년 262km), 헬기가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사방댐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23년 4개소). 산불 진화 헬기도 대형급(3000리터)에서 초대형급(8000리터 이상)으로 주력 기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진화차 보다 3배 더 많은 물을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진화차 18대가 올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화 현장에 배치된다. 또한, ICT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헬기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국 12개 권역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해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였다. 그만큼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첫 산림재난통제관으로 보직을 받은 후 수시로 지난해 3월의 기록을 살핀다.
그러노라면 엄청난 산불로 번진 울진 산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실수 하나가 온 산을 검게 태워버린 것이다.
봄이 가깝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머지않아 꽃을 피울 것이다. 봄의 산들바람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딱 한 가지 불씨를 조심하는 마음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아름다운 우리 산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바로 산불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