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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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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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사회복무요원

지난 1월 강추위 속 대전의 한 대형병원 주차장에서 협심증으로 쓰러진 60대 시민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청년의 미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또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큰 범죄를 예방한 청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청년 모두 사회복무요원이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철도 역사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현장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해 복무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 해 10월 31일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해당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을 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정당한 직무 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둘째,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 전공을 연계해 배치함으로써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복무자의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공과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의 업무가 연계되도록 2020년부터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약 4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면서 경력단절 없이 사회경험을 쌓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셋째, 복무중 행했던 봉사활동과 리더십 활동 등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매년 10여 곳씩 증가해 현재 41개 대학이 사회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복무 중 취업·창업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귀준비금은 20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장병봉급인상과 함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2023년 1월 소집자가 매월 40만 원씩 납입하면, 2024년 9월 복무만료 후에는 원금을 포함해서 1500여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서는 매년 100여 명 이상을 포상해 왔으며,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에 대한 포상·격려로 이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나가고 있다. 금년 12월 초 사회복무대상 수상자와 복무분야 별 최우수자 등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상식에 초청, 그간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병역이행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