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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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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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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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 하시는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식을 잃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은 충무공에게도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찾아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는다. 그만큼의 슬픔이 부모님들의 가슴에 쌓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해 14세 이하의 아동·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25명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3.1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하여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만큼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무려 103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 앞선다. 학교로,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자녀들을 보내면서 “차 조심해라” 신신당부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습관이 된 지 오래이다.
국민안전처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식약처,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같은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한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초등학교 주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하로 서행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면 치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통학로 주변에서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여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절대로 금지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성을 보다 가중시킨다. 우리가 무심코 주차한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 학교 주변 유해환경, 위험시설 등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한다. 학교 주변의 불법 유해업소나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자.
어린이 안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어른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부터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